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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 통지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통지를 원한다는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한다 

단독신청한 경우 신청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대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