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형식적 유효요건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것

등기사항을 등기할 것 

등기신청절차가 유효할 것

등기기록에 기록할 것

중복등기가 아닐 것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