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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신청하는 경우 그 제 3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며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