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절차
복구자료조사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복구자료조사서 자료도 작성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