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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신청하는 경우 그 제 3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며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형식적 유효요건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것 등기사항을 등기할 것 등기신청절차가 유효할 것 등기기록에 기록할 것 중복등기가 아닐 것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통지를 원한다는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한다 단독신청한 경우 신청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대위자
지적공부 복구 의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절차 복구자료조사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복구자료조사서 자료도 작성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